숨진 잠수 작업 노동자 서류상 작업자와 달라 '논란'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거제신문DB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거제신문DB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작업하던 젊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영해양경찰서와 대우조선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15분께 한화오션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그날 오후 5시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선체에 붙은 따개비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이 조선소에서 20대 노동자가 폭발사고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가 이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지 약 2주만에 또 잠수 작업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18일에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으나 숨졌다.

한화오션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날 중대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위해 조선소 가동을 멈추고 생산을 중단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시간 교육을 진행했고, 오후부터 조업가동을 재개했다.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난 12일에도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화오션은 사고 직후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난 12일에도 안전을 위한 기초적인 예방·점검시스템이 무너져 생긴 재해라며 특별 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 등을 요구했다. 

또 "사고조사 참여, 재발방지 대책 회의 등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요구한 것들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 역시 안전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잠수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류상 작업자와 실제 작업자가 다르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이번 사고의 경우 위험작업허가서에 승인된 작업자와 실제 작업자 A씨가 다른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망한 작업자는 발판 임시 하청업체에서 발급한 출입증으로 출입해 잠수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이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넘쳐나는 일감에 부족한 인력난과 잇따른 사고로 조업 차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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