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주·정차 위반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번호판에 종이를 붙인 차량을 봤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는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차주는 1차 때는 50만원, 3차례 이상이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시민들이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으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잘 몰라서 번호판을 가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주·정차는 주차장에 하고 번호판을 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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