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수월 대형마트에서 명절 장을 보려고 국도14호선 2차선에서 수월동으로 접어들던 최민국(가명·42·고현동)씨.

1차선에서 나란히 달리던 SUV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않고 차 앞으로 바로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는 면했지만 화가 났다.  SUV 뒷 유리에 붙은 '소중한 내 아이가 타고 있다'는 스티커가 어이없어 보였다.

지난 20일 늦은 밤 안개등만 켜고 운전하는 뒷차를 발견하고 옆차선으로 다가가 전조등을 켜라고 알려줬던 김하리(가명·38·옥포동)씨. 그러나 그 운전자는 전조등을 켰다고 하면서 무슨 갑섭이냐며 오히려 큰소리 쳤다.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깜빡이는커녕 좌·우회전 신호마저 생략했다. 손가락만 까딱해도 될 신호지시등인데 혹시 차에 달린 악세사리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었다.

지난 22일 아파트로 올라가는 경사도로에서 차간거리를 두고 앞차를 따라가던 강민지(가명·32·상동동)씨.

잘 가던 앞차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어쩔 수 없이 비상깜빡이를 넣고 정차했다. 앞차 운전자는 시동도 끄지 않고 내려 인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태연히 차에 올랐다. 정차를 하려면 깜빡이를 켜고 도로변에 붙여서 주차해야 되지않냐고 따지다가 큰 싸움이 날 뻔했다.

매일 이른 새벽에 통영으로 출근하는 하만이(가명·52·상동동)씨. 어슴푸레 밝다고는 하지만 전조등을 켜지 않거나 방향지시등 신호없이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일부 차량들로 신경이 곤두선다.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 혹은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거나 다른 운전자로부터 신고당해 범칙금을 냈다는 얘기가 온라인에 종종 올라온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약 70%로 10명중 3명은 켜지 않았다.

지난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통위반 공익신고 212만8443건 중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는 44만6286건(20.9%)에 달한다.

2019년 28만2412건(총 104만281건), 2018년 22만1676건(총 133만9676건) 등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방향지시등 변경 신호는 차로나 진로를 바꾸기 30m(고속도로 100m) 전에 해야 한다. 만약 고장일 경우는 수신호로 대신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으로 승합차·승용차는 각 3만원, 이륜차는 2만원 등의 범칙금을 낼 수 있다.

2019년 도로교통공단이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경험 빈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다른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사고가 나거나 날 뻔했다고 답했다.

깜빡이를 켜는 이유는 뒤에 있는 차들뿐만 아니라 반대편 차선에 있는 차들에도 내 차가 가는 방향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범칙금을 떠나 상대방 차들을 위해 배려심 있게 운전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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