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거제지역은 유해조수 포획기간으로 정해 수렵협회 추천 엽사 21명이 ‘야생조수 피해 방지단’을 구성,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올해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는 시간대는 예년과 크게 다르다. 예전에는 일출 때부터 저녁 일몰 때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올해는 야간 수렵이 가능토록 했다.

때문에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번 유해조수 포획에 동참한 엽사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성이 절대적이다.

행여 논밭을 둘러보러 나갔던 시민이 엽총에 맞거나 엽사가 데리고 다니는 사냥개가 가축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간 언론 등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유해조수 포획기간에 사냥개로 인해 염소 등 가축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간간히 발생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가축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1조(수렵보험)은 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렵보험 약관은 피해 발생 행위자가 밝혀진 경우에만 보상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게 했지만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자동차 뺑소니 사고 같이 국가가 정해진 한도까지 손해를 보상하는 규정이 없다.

다시 말해 행위자를 검거하지 못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면 전체 단원이 공동책임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엄중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수렵협회 거제지회 대표는 수렵기간 내 매일매일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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