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13억여원을 빌려주고 연 60-2,500%의 고율이자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거제경찰서는 지난 26일 돈을 빌려준 지역상인들을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한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씨(여·35)를 구속하고 가담정도가 덜한 정모씨(52)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6일 옥포동에서 한 상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0만원(연 1303% 이자율)을 공제하는 등 2006년 10월부터 올해 9월25일까지 14명의 지역상인들에게 124회에 걸쳐 모두 12억7,700만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율 제한(연 605~2503%)을 위반한 혐의.

또 정씨 등은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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