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죽음의 돌고래쇼장 거제씨월드 폐쇄하라” 기자회견
지난해 12월 수족관 고래류 보유 금지법 시행…거제씨월드는 소급 제외

지난 15일 시민사회단체 연합이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죽음의 돌고래쇼장 거제씨월드 폐쇄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난 15일 시민사회단체 연합이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죽음의 돌고래쇼장 거제씨월드 폐쇄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난 2월 거제씨월드 돌고래 2마리가 잇따라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4년 개장 이래 14번째 돌고래 폐사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지난 15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죽음의 돌고래쇼장 거제씨월드 폐쇄하라!’ 기자회견을 연 후 거제씨월드를 찾아 피켓시위와 돌고래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거제시는 반복되는 죽음의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죽음의 착취 시설 거제씨월드 폐쇄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지난 2월25일과 28일 거제씨월드에서 돌고래 2마리가 잇따라 폐사했다. 모두 2014년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된 큰돌고래로 알려졌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진행 중이다.

거제씨월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돌고래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2월 말 기준 19마리 중 절반에 가까운 9마리가 거제씨월드에 있다. 

문제는 거제씨월드 개관 이후 10년 동안 14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폐사한 12마리 중 △패혈증 7건 △폐렴 3건 △만성신부전증 2건 등으로 폐사했다.

거제씨월드는 지난해 6월 관계기관의 합동점검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곳이다. 연중무휴 운영으로 인한 과도한 체험활동 스트레스·질병관리 계획 등 매뉴얼 부실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죽음을 감독해야 할 거제시 등 행정에서는 영업중단이나 돌고래쇼 중단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제시와 경상남도는 거제씨월드에서 14마리의 돌고래 죽음이 반복되는 동안 무슨 책임을 졌는지 △한 번이라도 이 죽음의 쇼장에 공연노동 돌고래들의 죽음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정부기관이 2023년 6월 거제씨월드 현장조사 후 내놓은 점검보고서에서 ‘돌고래들에게 휴관일 등 안정적인 휴식 보장 필요’, ‘건강상태 악화 개체 보호방안 필요’라고 권고했을 때 그 권고가 잘 이뤄졌는지 확인을 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지난 15일 시민사회단체 연합이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이후 거제씨월드를 찾아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난 15일 시민사회단체 연합이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이후 거제씨월드를 찾아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제공

또 아프거나 병에 걸린 돌고래들이 제대로 보호받거나 쉬지 못한 가운데 쇼에 투입되는 비윤리적인 상황이 이번 돌고래 사망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정부는 철저히 조사해 비인간 공연노동자 돌고래들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만약 거제씨월드가 정부의 권고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돌고래들에게 충분한 휴식이 보장됐고, 아픈 돌고래들에게 충분한 의료 조치를 취했다면 큰돌고래 줄라이와 노바의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면서 “이번에 또다시 반복된 쇼돌고래들의 죽음은 생명보다는 이윤을 추구해온 거제씨월드의 이기적 욕심과 행정의 방관적 무관심이 원인”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시민사회단체는 거제씨월드를 찾아 모니터링도 진행했다. 

이후 돌고래들이 수면 위에 움직이지 않고 떠 있는 모습과 비정상적인 배변 현상 등을 근거로 돌고래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핫핑크돌핀스 관계자는 “거제씨월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만남도 거부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핫핑크돌핀스·동물권행동 카라·동물해방물결·시셰퍼드코리아·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채식평화연대·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 총 10개 단체다.

한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관람 등의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고래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법률에 따라 앞으로 수족관 시설에서 고래류의 신규 도입이 금지되고, 고래류를 사육하는 신규 수족관 시설도 개장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거제씨월드를 비롯해 이미 운영중인 5개 수족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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