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정관 변경 관련 금품 제공 혐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 항소하겠다”

거제해금강농협 전경. @거제신문DB
거제해금강농협 전경. @거제신문DB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거제해금강농협 A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구 부장판사)은 14일 오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해금강농협장 박 모(7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감사) B(54)씨에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A 조합장과 조합원 B씨는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둔 2022년 11월 연임 제한에 걸린 현직 조합장이 3선 출마를 위해 정관을 바꾸려는 시도에 반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 대의원에게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혐의(매수행위)를 받고 있다.

법원 선고와 관련해 A 조합장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아무런 물증도 없이 일방적인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거제해금강조농협 조합원 1013명이 투표에 참가(89.4%)했다.

개표 결과 기호 2번 A후보가 500표를 득표해 451표를 받은 기호 1번 C 후보를 49표차로 제치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기호 3번 D후보는 53표를 얻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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