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열 공인노무사
오상열 공인노무사

최근 거제시내 조선소에서 가스폭발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이 법의 적용 사업장이 2024년 1월27일부터 50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재해의 종류= 일반적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중대재해로 알고 있지만 이 법에서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중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또는 중상자 2명 이상 발생 등의 인사사고가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사고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조선소내에서 업무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고 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로 이용자가 사망하게 되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 중대산업재해의 요건= 중대산업 재해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입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의 목적=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감방 갈 수도 있으니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쓰라는 의미입니다.

# 형사처벌의 대상 및 정도=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사업주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소에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그 협력업체의 사업주뿐만 아니라 원청 사업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법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 형사책임과 별도로 피해자나 유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 내에서 가중책임을 지게됩니다. 

# 안전 보건 조치를 제대로 했을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이 법은 2022년 1월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개인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년을 유예해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국회에서 중소기업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여야간에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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