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주의사항 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선거일은 내년 4월10일이다.

등록자격은 선거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면 된다.

기탁금은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이다. 청년(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또는 장애인은 150만원(후보자 기탁금 750만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210만원(후보자 기탁금 1050만원의 20%)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으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원회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설립하는 단체다. 후원회는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인은 개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 후원금은 익명기부도 가능하다.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 등이 금지된다.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 △표찰 등 표시물 착용·배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인사장·사진·녹음·녹화물·인쇄물·벽보 등 배부·상영·게시 등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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