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열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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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개정돼 2023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 가운데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산재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산재처리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수의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대리운전 업무를 한 기간에 대한 제약도 없어졌습니다. 대리운전 업무를 시작한 첫날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보상의 기준인 보수가 기준보수에서 실보수로 바뀌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실제 버는 수입과 관계없이 일 평균임금을 5만1250원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바뀐 규정에는 실제 수입을 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만약에 실제 수입이 5만1250원 미만인 경우에는 5만1250원을 일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줍니다. 

# 대리운전 외의 시간에 번 돈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시간 외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다면 그 액수도 일 평균임금에 합산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낮에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직장에 다니고, 밤에 대리운전 기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상의 기초가 되는 일 평균임금에 직장에서 받는 급여도 합산해서 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보상액수가 증가됐습니다. 

# 콜 대기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업무시간에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휴게 및 대기시간 중 재해' 규정을 준용해 대리운전 기사가 콜 대기 중이나 콜을 받기 위해 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현장콜(소위 '길빵')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 어플을 통하지 않고 현장에서 대리운전 이용자와 대리운전 기사가 직접 합의해서 운행하는 경우를 현장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운전자 보험도 적용이 안 될 뿐 아니라 대리기사가 다친 경우에 산재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콜을 하는 경우에도 대리운전업자를 통해서 현장콜을 등록해야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기관의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거제에 있는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거제에서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진주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면 산재 요양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장 소재지인 거제시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이직 신고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대리운전업무를 시작할 때 주로 이용하는 업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을 신고하고 일을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이직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관련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대신 사업주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보수액 신고서를 제출하고, 단기노무제공(1개월 미만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어느 업체 콜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관리번호가 적용됩니다. A업체와 B업체 두 곳의 콜을 받아서 일을 하던 중 A업체의 콜을 받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A업체를 보험가입자(사업주)로 업무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업체 콜인지 애매한 경우 △대기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 업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종 공통 관리번호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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