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신문, 2023년 하반기 윤리토론회

지난 6일 거제신문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 하반기 윤리토론회’ 모습. @사진= 이남숙 기자

거제신문은 지난 6일 본사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윤리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중재위원회가 발간한 교육 교재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에 실린 명예훼손·재산권·초상권·사생활 침해 등의 언론분쟁 종류와 언론분쟁 예방을 위한 위법성 조각(면책)사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명예훼손의 경우 언론보도에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 포함된 경우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표현 없이 순수한 의견이나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의견이나 논평을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이날 언론분쟁의 위법성 면책사유에 대해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위법성 면책을 받으려면 공익성과 진실성·상당성 가장 중요하다며 공익성으로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 것과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등을 강조했다.

또 진실성은 실제 사실과 부합할 것, 상당성은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면책된다고 했다.

이에 백승태 편집국장은 사실과 진실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며 악의적 편집으로 인한 가짜뉴스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성 대표는 “언론중재위원회는 명예훼손 등 언론분쟁에 있어 기자가 공익성을 위해 기사를 썼다고 판단하면 위법성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언론은 사실보다 더 진실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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