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이번에 근로자에게 책정된 산재 평균임금에 대한 임금 정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건설 공사현장에서 15년 이상 플랜트 보온공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8월경 '폐암'을 진단받았고, 산재 평균임금이 책정돼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하던 중 임금 정정의 소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해자는 진단 과정을 통해 폐암을 진단받고, 산재 평균 임금산정 후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이때 산정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적용돼 일괄 지급됐는데, 이는 산재법상 특례임금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중 높은 것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 받도록 정하고 있는 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는 처분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서는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계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액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적용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임금총액이 명확하지 않아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즉 직업병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직업병 특례임금으로 적용하기에 앞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해 비교가 선행돼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전 퇴직시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가 있어 실질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과 직업병 특례임금을 비교해 높은 임금이 적용됩니다.

산재 평균임금 적용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제도 변경이 이뤄지면서 보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나 적용 증감률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해자의 산재 평균임금은 최초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으로 책정돼 있었고, 그 금액은 2021년 기준 16만5300원이었습니다.

이에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적용해 진단일까지 증감한 것이 최초 근로계약서상의 임금보다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고, A씨의 직력 및 법률·판례·사례 등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 청구를 진행해 기존 16만5300원의 임금에서 21만7493원83전으로 향상됐으며, 휴업급여 차액분 총 4116만원의 차액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또 이후 받게 되는 휴업급여의 경우에도 정정된 평균임금이 적용돼 기존 약 16만5000원에서 약 21만7000원으로 상향된 평균임금이 적용된 휴업급여를 수령하게 됐습니다.

다만 휴업급여 같은 경우 평균임금을 증감·정정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로 이처럼 법의 해석과 상황의 분석 또한 까다롭기 때문에 정확한 보상을 수령하고 있는지, 혹여 이 사례처럼 과거 임금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해 추가 보상금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잘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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