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진국 거제공증사무소 변호사
석진국 거제공증사무소 변호사

2010년 10월20일에 거제에서 등기소(거제시법원) 뒤쪽에 공증사무소를 열고 2023년 10월4일 거제시청 뒤쪽으로 이전했으니 며칠 모자라는 13년 만에 이사를 했다.

2010년에 공증인으로 임명을 받고 경남에서 갈만한 도시를 둘러보다 거제가 잘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별다른 생각 없이 고현에 사무소를 정했다. 처음 약 5년간은 정말 소문대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곳이어서 수입이 좋았고 그 이후 조선경기가 나빠지면서 공증수입이 반토막이 나더니 다시 코로나로 인해 반으로 줄었다.

이제 코로나도 잦아들면서 거제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2010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찾아온 고객들이 '아니! 거제에도 공증사무소가 있구나!' 하고 다 놀랐다. 그 전에는 통영에 있는 법무법인(부설 공증사무소)에서 다 했었다. 한 3년 지나니 그러한 놀라움도 사라졌다.

나는 이제 공증인 정년까지 12년이 남았고 다른 친구들은 거의 은퇴를 했으니 나도 좀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일도 하고 건강도 돌보고 싶어서 이전을 결정했다. 거제에서 유일한 공증사무소이고 다른 사무소가 들어올 가능성도 거의 없으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막상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니 그 번거로움은 정말 대단하다.

1988년 30세에 변호사로 출발해보니 업무적 스트레스가 엄청났다. 이후에 변호사의 숫자도 점점 많아지면서 희소가치나 수입도 크게 줄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공증인 임명을 받고 보니 업무적 스트레스는 1/100이 됐다. 그러니 설령 수입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공증(公證)은 널리 어떠한 사실 관계 또는 법률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별도의 재판 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처음부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간판에 '공증'이라고 써놓은 데가 공증사무소이다. 공증인의 정원·임명·감독 등은 법무부가 관장하고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다.

공증과 관련된 제도로서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의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Legalization) 절차 또는 그에 대한 국제 협약을 말하고 외교부에서 관장한다.

공정증서는 돈을 빌려줄 때 또는 다른 사유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 작성하는데 미리 판결을 받아두는 효과가 있다. 금전거래는 되도록 피해야 하지만 피치 못할 경우도 있으니, 그럴 때 공증을 해두면 참으로 유용하다. 

유언공정은 어떤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누구에게 그 재산이 가도록 지정해 두는 것이고 자녀들의 분쟁을 예방한다. 사서증서는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오는 다양한 문서 즉, 합의서·계약서·각서 등을 공증하는 것이다. 집행력은 없고 그 문서의 효력을 더 높여줘 신빙성을 더한다.

사서증서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다.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유족과 회사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한다. 형식적으로 결혼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이른바 '졸혼 계약서'도 여러번 봤다.

외국인들도 자신의 나라에서 필요한 문서를 한국에서 영어로 공증한다. 또 한국인도 외국에서 받아온 졸업증명서 등 문서를 공증하기도 하고 한국의 문서를 공증해 외국으로 나가기도 한다. 공증은 사법비용을 1/100로 줄인다. 공증이 활성화되어 분쟁도 줄어들고 나의 수입도 늘어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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