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바다를 담당하고 있는 윤영원 거제시청 수산행정팀장은 거제는 예로부터 수산물이 풍부한 곳으로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갈등이 많은 곳이라고 했다.

또 수산업이나 나잠허가가 없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투망·쪽대· 반두·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외통발·낫대(해조류 채취 때 집게·갈고리·호미)와 손 등만 허용된다면서 이를 어길시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다며 어업인과의 갈등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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