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990㎡→1500㎡, 비도시지역 1650㎡→2500㎡ 상향 적용

거제시는 오는 9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신설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임시 특례를 시행된다.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 임시 특례’는 인구감소·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업규모를 한시적으로 상향한 것이다.

시는 해당기간 내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한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에서 2500㎡ 이상으로 상향 적용한다.

단 △특례 시행 전 인가를 받은 경우 △특례 기간에 해당 면적 이하의 인‧허가 등을 받고 기간 이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인‧허가를 받는 경우 등은 면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이 한시적으로 상향돼 소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시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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