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 9시40분 결심공판 예정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박종우 거제시장의 선거를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NS 홍보팀원 등 5명 중 4명에게 실형을, 1명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입당원서 사건 연루자인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일했던 B(3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1200만원 추징 및 가납명령을 구형했다.

또 ‘변광용.com’을 제작·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 거제시장 비서실 직원 C(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 SNS 등으로 박 시장 선거홍보를 도운 거제시의회 계약직 공무원 D(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 동생인 D씨를 도와 홍보 활동을 한 E(3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50만원 추징 및 가납명령을 각 구형했다.·

이들 피고인 A씨 등 4명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현 거제시장)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 경선 등을 위한 SNS홍보팀을 구성한 뒤 그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입당원서 확보 과정에서 1300만원대 돈을 받아 매수 및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장 비서실 직원 C씨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변광용.com’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11일 오전 9시40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던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김모씨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도 이들 5명과 같은 시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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