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베트남·일본·싱가포르·중국·영국 승인

해외 경쟁당국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속속 승인하면서 두 회사의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21일에는 중국 경쟁당국도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튀르키예가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 중 처음으로 결합을 승인했고, 영국 정부도 사실상 승인했다. 일본과 베트남 경쟁당국도 최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심사 경쟁당국  8개국 중 6개국이 양사의 결합을 승인, 이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 등 2개 당국의 승인만 남게 됐다.

EU는 내달 18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잠정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으로 전해졌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태다.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정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발생 여부에 대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화는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일본·중국·싱가포르·튀르키예·베트남·영국 등 8개 당국이다.

한화는 기업결합심사 완료 후 대우조선해양의 2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49.3%를 확보하면 인수합병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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