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양동주민센터 장애인주차장 앞 풍경이다. 장애인주차장 2칸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그 앞을 일반 승용차가 이중 주차돼 있다. 이 주차장 인근에는 3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터가 마련돼 있다. 

이 차주는 주민센터 주차장에 주차할 자리가 없고 볼일만 금방 보고 바로 차량을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 주민센터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이곳에 주차했다고 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장애인주차장을 가로 막고 주차하면 안된다. 이같은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의 벌금이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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