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산림조합(조합장 윤갑수)은 산림조합에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을 경우 재산세에 대해 세금혜택을 실시한다.
6월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해 세금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준보전산지 임야는 별도 합산과세하며 보전산지 임야는 분리 과세한다. 단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산림경영 계획은 10년 단위로 편성되는데 10년까지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세금 혜택이 적용되며 10년이 지나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다시 받아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림경영 계획을 신청할 때는 등기부등본과 임야도·임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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