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마트에서 계산착오를 겪은 시민들이 황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4일 상동 A대형마트를 찾았던 B씨. 즉석식품에 표기된 가격보다 1000원이 더 계산됐다. 평소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는데 그 제품이 영수증 맨 위에 찍혀 있어 보게 된 것이다.

마트 담당자는 할인행사가 끝나면 예전가격으로 바꿔야 하는데 미쳐 챙기지 못했다며 취소 후 다시 계산해 주었다. 똑같은 제품을 산 고객이 많았는데 영수증을 확인 안했다면 비싼 가격을 지불했을 것으로 생각하니 마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지난 20일 중곡동 C대형마트를 찾았던 D씨. 샴푸 등 생필품 몇가지를 사고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많이 나와 영수증을 훑어봤다.

두 개의 제품이 제품에 찍힌 가격보다 3000여원 더 계산됐다. 직원은 기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며 펄쩍 뛰었다. 팀장이 오고서야 할인할 때 가격을 붙이고 미처 바꾸지 못한 실수를 장황하게 설명하며 제품에 찍힌 가격대로 계산해 주었다.

집 앞 작은 가게보다 제품이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해 차를 타고 일부러 대형마트를 찾아 왔는데 실망이 컸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당한 것 같아 더욱 속상했다.

지난 25일 홈플러스를 찾았던 E씨. 쿠키가 100g에 1000원이라서 두개를 계산했다. 그런데 영수증에는 1개는 1980원으로 계산됐다. 1980원이면 안살려고 환불하려고 다시 갔더니 계산 착오라며 1000원으로 낮춰 다시 계산해 주었다. 똑같은 제품인데 한곳에만 가격표를 붙인 실수를 인정하며 보상금으로 5000원 상품권을 주었다.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보상금까지 준 대형마트측에 믿음이 갔다.

지난 2017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대형마트의 계산착오는 15만3097건, 계산착오 보상금액은 7억45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착오는 계산원의 실수, 라벨부착 오류, 매장가격 표기 오류 등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산된 것을 말한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계산착오 보상제'를 운영하는데 고객이 신고할 경우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상으로 지급한다.

지난 2016년 이마트는 4만3213건, 홈플러스 7만5020건, 롯데마트 3만4864건의 계산착오가 접수됐다. 대기업 계열 SSM(Super Supermarket)의 경우도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8872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1586건, 롯데슈퍼는 8345건의 계산착오가 발생했다.

시민들은 동네마트에 비해 다양한 물품구매나 저렴하게 사려고 일부러 차를 타고 대형마트를 찾는다. 또 대부분 마트를 믿고 산 물건에 대한 영수증 체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트측 실수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보아서는 안된다. 고객들은 영수증을 받아 꼼꼼하게 챙겨 봐야겠다. 마트측은 마트측 실수로 인한 계산착오 대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사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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