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제118회 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김정자 거제시의회 의원은 25일 제11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거제시 노인 인구는 2006년 1만4,496명, 2007년 1만5,21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설치로 학생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줄어든 것처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 장수국가인 일본은 일찍부터 노인보호구역제도를 도입, 노인 도보이용기회 확대와 사고예방 정책을 실시해 왔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송파구가 처음 실버존을 도입,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현재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2항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경찰청의 노인보호구역 설치 관리 지침에도 차량 속도 30㎞ 제한, 차량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 연장, 과태료 부과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실버존 도입 사업이 충분한 실효성이 입증 된 만큼 앞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면서 “노인들을 교통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 정책을 세우는 일이 거제시 교통정책에서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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