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이수영)는 봄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 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판매시설·복합건축물·운수시설·숙박시설·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문화집회시설·의료시설·위락시설 등이다.

신고 내용으로는 △피난에 지장을 주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출입구·계단·복도 폐쇄 및 훼손 △물건 적치 등이다.

이같은 경우를 목격한다면 사진·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인은 “화재상황시 원활한 대피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가 폐쇄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위반한 업체·업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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