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한기수 의원

지난달 18일 미국과 타결한 소고기 협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명백히 잘못된 굴욕적인 협상의 재협상을 요구한다.

미국은 지난 2003년 12월 소의 광우병 발병 이후 수출길이 막힌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연령과 부위제한을 조건으로 내걸고 수입 재개를 관철시킨 뒤 이 조건마저 수십 차례 어기면서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에 한국 정부가 완전 백기를 들게 만들고 ‘전면개방’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 7가지 분포를 보면 소의 뇌(66.7%), 척수(25.6%) 배근신경절(3.8%), 회장원위부(3.3%), 편도(0.1%), 눈(0.04%) 등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5월 농림부(현재 농식품부)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고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하자 전문가 협의를 바탕으로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7가지는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결과를 보면 소의 연령 제한을 폐지했으며 광우병 위험물질은 30개월 미만에서는 편도, 회장 원위부 등 2개만 제외하고 있으며 애초에 수입금지 품목으로 정했던 내장 전체와 햄, 소세지 등 가공식품과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뼈도 우리의 식습관을 고려, 수입을 완전 허용하고 있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은 변형 프리온이며 주로 뇌나 척수, 장관 등에서 검출되고 이와 관련된 부위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분류되며 이 변형 프리온은 일반 미생물은 죽는 고압멸균 조건에서도 그 병원성이 없어지지 않고 0.0001g의 미량으로도 덩치 큰 소에게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게 하고 이를 먹은 사람도 인간 광우병이 발병될 수 있다.

양보하지 말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

타협에도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더 이상 일반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우리도 가까운 일본처럼 국제수역사무국보다 더욱 엄격하고 과학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FTA 체결을 위해 쇠고기 수입을 적당히 양보하면서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팔아 국가이익을 증대하자는 것이다.

미국측에 FTA 체결의 선결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는 것을 볼 때 경제논리에서 FTA 체결, 그 자체는 정부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수입 쇠고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인가. 노동자 서민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미국 측 입장을 대변하면서 까지 허술한 기준으로 쇠고기를 받아들이면 서민들은 광우병 공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잘못된 협상은 다시 하라

광우병 쇠고기 협상 결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국민들은 정부의 잘못 된 쇠고기 협상을 바로잡기 위해 촛불 시위를 이어가며 국회에선 관련, 청문회가 개최되고 있다.

집권 여당은 반대 여론에 놀라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를 보고 그 나라 수준으로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까지 취하고 있다.

정부는 쇠고기 협상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건강권과 포기된 검역 주권’을 되찾도록 재협상을 요구한다. 국민들이 광우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초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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