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연거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거제시산림조합장 A(62)씨가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인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입건돼 거제경찰서의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지난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의 상고심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빠르면 내달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의 선고가 확정되면 거제시산림조합은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 조합장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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