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일 편집국장

▲ 배창일 편집국장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거제시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다.

지난해 연말 기준 65세 이상 거제지역 노인 인구는 1만996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 전체인구를 27만명으로 추산한다면 7.39%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 같은 노인 인구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옥포동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74세 노인 우모씨가 사망한지 3주가 지난 뒤에야 발견됐다. '숨진 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됐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더는 놀랍지 않을 정도로 고독사(孤獨死)는 이미 익숙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고는 하지만, 내 이웃의 이야기를 애써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세가 맞물리면서 고독사 문제는 피할 수도, 쉽게 해결할 수도 없는 과제가 됐다. 고독사의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노인과 1인 가구 증가세는 전국적으로 가파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10년 11%에서 2015년 13.1%로 증가했다.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7.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 비율도 2000년 15.5%(222만 가구)에서 2010년 23.9%(414만 가구)로 훌쩍 뛰었다. 2030년에는 32.6%(709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두 가지 통계의 교집합인 독거노인 수는 2015년 현재 137만8000명으로 전체 노인의 2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노인 5명 중 1명이 홀로 살고 있다는 뜻이다. 독거노인 수는 2025년에 지금보다 1.6배가 늘어 224만8000명이, 2035년에는 2.5배가 증가해 343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독사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생활관리사가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나 집에 화재감지기·출입감지장치 등 첨단 장비와 기술을 적용해 안전을 관리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있다. 노인 돌봄에 대한 대책은 강화되고 있지만 불어난 수요를 면밀히 관리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전국 자치단체들도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고안해 시행하고 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강원도는 이·통장 4155명과 함께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통장들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전수조사에 참여해 자살 우려가 큰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상시 관리한다.

그동안 원주·강릉·태백 등 7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올해부터 강원도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충청북도는 연간 200명 안팎에 이르는 노인 자살자를 줄이기 위해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청주·충주·제천의 5개 복지관은 은둔·활동제한형 노인이나 우울증을 앓는 노인에게 1명 이상의 친구를 만들어 주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통해 홀몸 노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검사를 실시하고, 집안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와 응급호출 버튼 설치하게 했다.

경남도에서는 18개 시·군 가운데 10개가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과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노인 고독사에 대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주변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5명 이상이 공동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면 전기·전화 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거제시는 현재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안전지킴이 사업 등 총 8개 소외노인 보호 사업에 연간 9억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등록된 숫자는 1105명으로 거제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만9962명의 0.05%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 부양의식과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노인가구는 늘어만 가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행정이 모든 수요자를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민간의 관심·실천이 두루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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