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일 편집국장

▲ 배창일 편집국장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문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등록 인터넷신문이 매년 약 1000개씩 급증하고, 2013년도 기준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의 46%를 인터넷신문이 차지하고 있다"며 "콘텐츠 확산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신문의 사실 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재, 편집 등의 제작여건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기존의 인터넷 언론의 등록 요건을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향후 등록하는 인터넷 언론사는 물론 기존 인터넷 언론사도 모두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 이상으로 상시 고용해야만 운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에 명부를 제출하는 방식 대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가입한 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취재 및 편집 인력이 5인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만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해당 시행령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바로 소급적용 될 경우 인터넷 언론 중 최소 1/3이상이 폐간될 것이란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언론진흥재단이 2014년 1776개 인터넷언론을 조사한 결과 1~4인을 고용한 인터넷신문사는 전체의 38.6%에 달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최대 인터넷언론의 85%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도형래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9월 한 토론회에서 "연 매출 1억 미만 사업자가 5명의 상시 인력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시행령은 전체 인터넷매체의 85% 이상을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언론계 단체들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론통제 수단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인터넷기자협회 등은 성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2015년 현재 거제지역 언론사 현황은 지역일간지 1개사, 지역 주간지 4개사, 인터넷 신문사 25개사 등 총 30개에 달한다. 인터넷 신문 가운데 절반 가량은 등록만 된 상태로 활동이 전무한 곳도 있다.

하지만 인구 26만인 거제시에 언론사가 30개에 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존 언론사에 대한 불신과 실망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언론사의 반성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면을 발행하는 종이신문은 증가하지 않는데 비해 인터넷 언론만 유독 증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잣대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지난 6일 대전에서 열린 2015 지역신문 컨퍼런스는 역경에 처한 지역신문들이 어떠한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새로운 조류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악화되고 있는 언론시장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각 신문사들의 변화는 당당한 풀뿌리 지역 언론으로써 살아남기 위한 지혜와 피땀 어린 노력이 담겨있었다.

지면신문들은 현재의 위기를 변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언론은 어떠한지 모르겠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제지역 인터넷 언론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내년 이맘때 독자들과 만나고 있는 거제지역 인터넷 언론의 숫자가 얼마일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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