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직원 안내오류, 세금추징 시 가산세 부과는 잘못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상복합건물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업체는 2004년 '도시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고 서울 마포구에 토지를 사 2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지었다.

업체 측은 도시정비 법상 주택건설용 토지도 지방세법에 따라 세율이 적은 '분리과세'로 세금을 내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008년 마포구 측은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주택법상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토지를 세율이 더 높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업체 소재지에 있는 천안세무서가 2006년분 종부세 4억9000여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9800만원을 업체에 부과하자 업체 측은 2010년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부대시설이나 건설기준 준수 등 규율이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이런 규율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세관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잘못된 세금을 신고·납부했다면 향후 세금 추징 시 본세 외에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직원의 부주의한 잘못으로 인해 납세자가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것은 취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 담당자가 신고관련 서류를 보완해 주면서 신고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고 세액을 산출해 납부서를 발급했으나, 세액부족을 이유로 본세에 이어 가산세를 추징한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한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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