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소장 구갑진)에서는 경남도 법무담당관실과 합동으로 일선 어촌현장에서 바쁜 생업으로 인해 법률적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찾아가는 어촌순회법률상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어촌 민생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법률상담은 물론, 법률정보 제공, 맞춤형 법률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기관 연계 등과 같은 제공 가능한 법률적, 행정적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실시할 어촌순회법률상담은 거제시 벽지 어촌계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제1회 법률상담은 4월초 거제시 어촌계장 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어촌마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어촌계장을 통해 지금 현재 어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법률적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 종합적인 이야기를 듣고, 상담 분야별, 지역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거제사무소 관계자는 “법률 소외계층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상담 희망수요에 따라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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