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거제ㆍ통영사무소(이하 거제ㆍ통영농관원)은 2015년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하 직불금) 및 신청 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변경사항을 하나로 통합해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올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통합신청서를 농관원 사무소나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해야 하고, 이 기간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사무소 별로 날짜를 정해 지자체와 농관원 직원이 공동으로 통합신청서 접수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직불금 통합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쌀·밭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금년도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쌀직불금은 종전에는 귀농 등 신규 농업인이 지원 받기 위해서 등록년도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 있어야 했으나, 금년에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1천㎡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밭직불금은 종전에는 조, 수수 등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해 ha당 4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금년도에는 2012년부터 2014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로서 올해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 ha당 25만원의 밭고정직불금이 추가 지급되도록 완화하였다.

또 조건불리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경작율이 낮고(22% 이하) 경사도가 높은(14% 이상) 농지 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와 도서지역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거제·통영농관원과 거제시는 쌀·밭직불금 지급요건 완화로 그 신청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중에서 직불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경우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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