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친환경인증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축산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 농가는 거주지 소재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친환경인증서 사본과 HACCP 농장지정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축종(10개 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 산양유로 지급기간은 유기는 5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는 3년(불연속인 경우 3회)이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유기 3000만 원, 무항생제 2000만 원이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농장 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기간 중 친환경축산 이행여부 등의 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다.

또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거나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농가의 소득보전과 친환경축산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지난해에는 163억원의 예산을 축산농가에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사업예산을 173억원(국고 보조 100%)으로 늘려 지원하게 된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해당 농가가 사업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라며, 친환경인증 및 HACCP농장 지정 기준을 준수해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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