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개소 형사입건…59개소 과태료 부과 예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설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지난 1월 19일부터 1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46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146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87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했으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능력이 뛰어난 특사경을 차출해 대도시를 위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특히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차가 커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가공식품과 축산물 등 제수용 농식품에 중점을 두고 주말과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단속에 적극 활용했다.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적발품목은 배추김치가 61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48, 쇠고기 6, 쌀 5 등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입국가명이 표시된 포장을 벗겨 버리고 소비자가 원산지를 물으면 국내산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수입산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위반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이중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에서 독일산 돼지삼겹살 7톤을 국내산으로 재포장 판매한 식육유통업자를 적발해 구속하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중국산 쌀로 떡볶기떡 3톤을 제조해 국내산 떡볶기떡으로 원산지 표시해 판매한 업소를 적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농관원 경남지원 강귀순 지원장은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여전함에 따라 유통경로, 적발사례, 수입ㆍ가격정보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 취약 품목과 시기, 업체를 파악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한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 최대한 활용하고, 유관기관과도 협업체제를 더욱 강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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