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농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대도시 교체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원 및 사무소의 원산지 기동반이 단속 지역을 상호 교체하여 단속원간의 단속기법과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했다.

단속지역은 수입농식품 유통 및 원산지 둔갑판매 개연성이 높은 부산, 울산, 창원, 김해, 양산, 진주, 통영, 거제 등 중·대형 8개 도시에 대해 원산지 기동반 14명을 포함한 특사경 26명(13개반)을 집중 투입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와 사과, 배 등의  과일류, 나물류를 포함한 제수용품, 갈비세트, 한과류와 같은 선물세트, 한약재류와 수삼 및 인삼제품류는 물론이고, 수요가  늘어나는 떡류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가공원료의 양곡표시도 함께 단속한다.

단속과 함께 농산물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홍보·캠페인 등도 적극 실시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는 등 부정유통의 사전 방지도 함께할 예정이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정품목의 성수기 및 수입 급증 시기에 소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 참여로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시중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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