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구두갑)는 위험물의 운송·운반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없애고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도로상 주행 중인 이동탱크 저장소를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정지시켜 위험물 관련자격증 제시 요구 등 가두 소방검사를 불시에 실시한다.

단속을 통해 위험물 운송자의 자격여부 확인(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 운송자증 휴대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카드 비치여부, 정기점검기록부 작성 및 차량 비치여부, 운반용기 경고표시위반, 완공검사필증 비치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위법사항 적발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39조에 의해 형사입건 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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