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수렴없는 일방적 사업 추진 질타…고현항 매립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자

△사회자 : 지역협의회 발표자를 중심으로 했던 제1차 발표회는 마무리가 됐다. 이제부터는 방청객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진행하겠다. 첫 번째 질문자부터 시작해 달라.

지역협의회 발표자를 중심으로 했던 제1차 발표회는 마무리가 됐다. 이제부터는 방청객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진행하겠다. 첫 번째 질문자부터 시작해 달라.

△방청객 A : 2012년 4월23일 거제시공고로 고현항 재개발사업 시행자 공고를 했다. 고현항은 무역항이고 지역항이어서 관리주체가 경상남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상남도로부터 어떤 위임절차를 거쳐 공고를 했는지 묻고싶다.

△신삼남 당당관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법에 근거한다. 고현항은 국가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양수산부 관할이다. 일부 관리를 지자체에 위임한 경우가 있는데, 당초 고현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상 매립부지를 반영할 때 경남도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것 외에는 이 사업과 경남도는 관계가 없다.

△방청객 A : 반론하자면 고현항은 국가항이 아니고 지역항이다. 한번 알아보길 바란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니 현재 자본금 출자총액이 120억원으로 돼 있다. 아직 80억원이 납입출자가 안된 것인데 어디서 출자가 들어오나. 또 우선주가 10만주로 배정 돼 있는데 누구한데 배정하나.

△박권일 본부장 : 자본금은 최소 200억원 이상을 유지하도록 돼있고 그 부분은 착공 전까지 최종 마무리하도록 돼있다. 회사설립 시 100억을, 또 거제시에서 20억을 출자를 했다. 출자사들이 착공전까지 나머지 부분을 완료하면 된다. PFV는 법상 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PFV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AMC라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를 둬야하고 자본관리를 위해 금융권에 위탁을 해야한다. 또 질문을 한 우선주의 의미는 이렇다. 신탁사는 본연의 업무만 하지 이 사업의 시행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선주로 배당해달라는 요청했고 이에 배당을 한 것이다.

△방청객 A : 이사업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배당률은 몇 퍼센트를 가져가며 배당을 할 때 어떤 순서대로 하게 되나

△박권일 본부장 : 이익에 대한 배당은 제일 후순위이다. 용역비가 당연히 사업비로 나갈 것이고 필요에 의해 빌렸던 부분들은 금융권에 부채상환을 해야 된다. 제일 마지막 상환이 되는 것이 PFV의 이익이다.

△사회자 : 두 번째 질문자로 넘어 가겠다.

두 번째 질문자로 넘어 가겠다.

△방청객 B : PFV에서 70%의 지분을 출자하고 있는 부강종합건설의 전년도 매출액이 540억원이었고, 순이익은 10억원에 불과했다. 과연 이런 회사가 전체 PFV내 70%의 지분을 갖고 안정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자본담보능력이 되는지, 출자전환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또 거제시에서도 10%의 지분을 출자한 것으로 돼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급보증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다른 재개발사업들은 공사가 완료된 뒤에 분양을 하도록 돼있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해수부에서 지정한 첫 사업으로 선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다위에 선 긋고 사업 계획만 수립되면 바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분양을 받고 부도가 났을 때 그 채무부담을 거제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지불 보증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한다.

△박권일 본부장 : 부강종합건설의 재무구조가 취약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해수부와 협상 과정에서 초기부터 다뤄졌던 내용이다. 부강종합건설은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대원그룹의 한 계열사이다. 항만법에서 시행자의 요건으로 공공기관이나 종합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시공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원그룹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우량기업으로 잘 성장해 왔다.

다만 시행자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이 부강종합건설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의 최대주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다. 실제 유상증자, 기업결함에 대한 부분까지 다 논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정부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경우 선분양도 가능은 하지만, 바닷물에 선을 긋고 땅을 팔겠다고 했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땅을 사는 사람들은 계약금에 대한 여러 조건들이 다 담보가 돼야만 실질적인 거래를 한다. 또 하나 선분양을 해서 실질적인 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금을 PFV가 사업금으로 쓸 수는 없다.

△방청객 B : 고현항의 상습 침수는 기존 시가지의 지반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경우 분당 1800톤의 해수를 중곡동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침수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핵심적인 문제는 최근 허가된 장평동의 49층 아파트에 대한 것이다.

기존 시가지의 사선제한 규정을 볼 때 36층 밖에 허가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고현항 매립사업지의 일정 부분을 해수면으로 봤기 때문이다. 특히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시행된다면 양측 간 사선제한의 건축법에 충돌하게 돼있다. 다시 말해 어느 한 쪽은 불법행위로 명백히 처벌받게 돼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대책을 말해 달라.

△신삼남 당당관 : 고현항의 평균 수위가 1.1m이고, 고조위가 최고 밀물 때 2.2m 정도 된다. 고현과 중곡, 장평동의 평균 매립구는 약 3m로 태풍 매미 때는 수위가 3.9m 정도 올라와 침수가 됐다. 70~80년대 고현을 매립할 때에 좀 더 높게 매립을 했어도 침수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든다. 그리고 폭풍과 해일 같은 자연재해는 오히려 매립지가 새로운 일차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곡동 지역은 사업구간과 좁게는 100m, 넓게는 150m 정도 떨어져 있고 항만 개발 사업에 포함이 돼있지 않아 거제시가 국비예산을 확보하든지 예방사업으로 별도 추진해야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장평동 49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세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매립 기본 계획과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등 법적·제도적으로는 아무런 하자 없이 진행되고 있다. 장평동 49층 아파트의 충돌 문제는 소관 부서를 통해서 별도로 답변을 들어 달라.

△방청객 B : 사업계획상 여객터미널 부두로 된 곳의 경우 수심이 4~5m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루즈의 접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신삼남 당당관 : 이 문제는 고현항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용역사 관계자가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회자 : 설계 용역사 측에서 기술적 데이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설계 용역사 측에서 기술적 데이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고현항 설계 용역사 담당자 : 현재 예상 선박기준은 5000톤급 여객선 같은 경우는 수심이 4.5~5m면 충분하다. 연안크루즈의 경우 보통 1만5000~2만톤급 같은 경우 흘수가 약 6.8m정도여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수심 7.5m 정도면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항만 설계기준에 나와 있는 수치다.

△방청객 B : 부강종합건설에 대해 질문하겠다. 박권일 본부장이 앞서 부강종합건설은 약하지만 그룹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자본 출자문제에서 순환자본출자를 못하게 돼있어 문제가 아닌가. 모 그룹이 돈을 많이 번다해서 자회사에 돈을 넣을 수는 없지 않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이 부도가 난다면 지불보증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묻고 싶다. 

△박권일 본부장 : 자본금의 출자 비율이 사업의 지배권을 갖고 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주주 간 협약서에 보면 모든 의사결정의 과정은 부강종합건설이 최대 주주이긴 하지만 공동의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부분은 지분이 다소 작은 기업의 의결권을 높여 주는 것이다.

또 이 사업이 실제 착공이 되고 나면 잘못됐을 때 서로 간 부담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이 사업의 모든 전제 가운데 책임준공에 대한 시공사의 개런티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업비의 70% 이상을 공사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 조달이 가능한지 시공사에서 다 볼 것이고, 책임준공에 대한 개런티는 금융권에 지게 된다.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은 실제 도급계열을 체결하는 대기업 메이저 시공사에서 다 지게 되는 것이다.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면 개발이익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GS건설이 지분의 10%만 투자하느냐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도 당연히 GS건설이 연대보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윤일성 위원장 : 중요한 이슈를 질의했고 대답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번 회의에서 거제시는 지급보증을 서지도 않고, 설 일도 없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만약 공사가 지지부진했을 때 거제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생각을 잘 해야 한다. 건설업자가 원하는 대로 끌려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자 : 이 부분에 대해 거제시의 분명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 거제시의 분명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삼남 당당관 : 거제시는 출자금 20억 외에 지불보증이나 매입보증 등을 할 계획은 없다. 현재 산업단지나 도시개발 등에 지자체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 지급보증, 또는 분양이 안됐을 때 시가 매입하는 조건 등으로 보증을 선 사실이 있어 감사원에 지적되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추세다.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제안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거제시가 지급보증을 서고 싶어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회자 : 다음 질문은 고현항 악취에 대한 내용이다, 질문해 달라.

△방청객 C : 현재 장평부두 주변 바다에서 악취가 나는데 관광지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폐수처리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발생하는 일이다. 대책은 있나.

△신삼남 당당관 : 장평동 중앙을 흐르는 하천은 현재 어느 정도 복개가 돼 있다. 대형 배수로를 만들어 약 50년을 걸친 시뮬레이션을 참고로 할 계획이다. 다만 바다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은 2019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천정비 사업 등이 완료되는 만큼 관리가 될 것으로 본다.

△사회자 : 다음 질문은 매립토와 관련한 것이다.

△방청객 D : 고현만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토를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박권일 본부장 : 매립토 확보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곳이 부산 신항쪽이다. 다만 최종 결정까지는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 확정되면 언론에 발표할 생각이다. 그리고 거제지역에서 토치장을 별도로 인허가를 내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사회자 : 공공부지 부족에 대한 의문점을 묻는 질문이 다음 차례다.

공공부지 부족에 대한 의문점을 묻는 질문이 다음 차례다.

△ 방청객 E : 고현항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만한 매립이 돼야한다. 현재 계획상으로 18만평의 녹지부에 공원녹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매립이 끝나는 시점이 2019년이고, 2020계획에도 거제시 인구가 30만이 목표라면 최소한 1만평 부지의 광장이 들어서야 시민들이 마음의 위안이라도 받지 않을까 싶다.

△박권일 본부장 : 공원녹지는 앞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약 10만평이 잡혀있다. 실제적 공지나 또 공원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들을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사업성 확보가 된다면 최종설계가 끝날 때까지 여러 의견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윤일성 위원장 : 공공시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2008년 삼성중공업에서 마련한 재개발 기본계획에는 공공시설 용지가 61%였는데, 부강종건은 46%이다. 이는 15%의 부지를 더 팔겠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모두가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사회자 : 다음 질문은 오늘 토론의 제목과 관련한 것이다.

△방청객 F : 오늘 토론회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 아직까지 누구 한사람도 매립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궁금하다. 실제 일반시민들은 이 사업이 필요한지 의심을 갖고 있고 왜 고현항을 매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 굳이 왜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지, 원천적으로 제고할 수 없는 사안인지 묻고 싶다.

△사회자 : 이 부분은 지역협의회 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것 같다.

△박춘광 회장 : 현재 위원회는 어떠한 결론을 내놓고 토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거제시민의 90%가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 시행자 측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다. 우리의 후손들이 고현만 문제로 욕을 하게 해서는 안되지 않나. 최대한 많은 의견을 모으고 협의도 많이 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겠다. 거제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 모든 일의 근간은 관심이다. 다음 질문은 지역 상권에 대한 것이다.

△방청객 G : 개인적 사견으로 고현항 매립은 반대하는 사람 중 한명이다. 1조4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통한 거가대교로 거제는 머무르는 관광지가 아닌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현항에 빅아일랜드가 만들어지면 기존의 지역 상권은 붕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대안을 있나.

△신삼남 당당관 : 참 어려운 부분이다. 고현과 장평에서 상업을 하는 이들에게 대두되는 질문이다. 거제의 경우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도 늘었다. 그런데 장사는 더 않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거제시민들의 씀씀이가 자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스쳐가는 관광, 거가대교로 인한 소비력 유출도 분명히 있다. 비싼 가게 임대료,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운행 등으로 소비력 유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는 부산으로 유출되는 소비력을 거제시로 유턴시키고, 부산의 소비력을 거제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래시장과 로드샾은 물론 고현항 내 차별화된 브랜드 입점으로 품격있는 상가들이 조성된다면 관광객 유치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사회자 : 다음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하겠다.

다음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하겠다.

△방청객 H : 보통 이런 대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면밀하게 해야 한다. 타당성 조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과연 이 사업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고 그 조사를 결과로 판단을 했는지 거제시에 묻고 싶다. 이러한 판단 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했다면 오늘 토론회의 질문 가지 수가 확 줄었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특혜 시비가 있다. 공공의 이익보다 사업을 주관하는 시행자의 이익이 커질 때는 엄청난 후유증이 수반된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경우 매립과 분양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이익을 잘 챙길 수 있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고 일괄 되게 추진해나가고 거기에 거제시 등이 감독 기능이나 조정 기능을 다해야 한다.

△사회자 : 다음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방청객 I : 조금 전 협의회장이 토론회 자리에 없는 해수부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지만 거제바다를 매립해 진행되는 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제시가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지금 이 자리도 지난해 출자동의안 조건부로 시의회에서 협의체 운영을 요구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2012년 해수부에서 지역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을 때부터 거제시가 적극적인 의지와 마인드가 있었다고 하면 1년 전쯤에 이 자리가 있을 수도 있었다고 본다. 두 번째로 비어있는 공공의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해 땅장사를 하겠다는 부분을 재개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 거제시에서 중앙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장평과 고현, 중곡 등지는 오폐수 관로가 잘못돼 오염된 물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바다의 수질을 살리면 낚시도 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해 거제시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현지역은 지리적으로 상동과 문동 쪽으로 육지공간이 남아있는데 굳이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말 거제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보존을 통한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본다. 이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했으면 한다.

△사회자 : 원점까지 이야기가 나왔다. 다음 의견을 들어보겠다.

△방청객 J : 거가대교의 경우 부풀려진 사업비가 약 7000억원이었다. 이 사업에서 가장 핵심은 사업비다. 수익이 남지 않으면 기업은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단순계산을 해보더라도 평당 조성원가가 약 400만원 정도다. 그럼 분양가가 평균 700만원대 초반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사업비 평가에 있어 제일 핵심인 사업비 검증을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거제시의 인구증가 상승폭은 가파르다. 30만 인구를 준비하는 부분에서 거제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격상된 도시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 인구가 25만이 될 동안 거제시의 도시계획은 무계획적이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거제시가 더 고민을 해 수준높은 도시계획이 뒷받침 되었으면 한다.

△사회자 : 다음 의견 듣겠다.

△방청객 K : 왜 토론회가 이제 열려야 하나. 그것은 시민 무시해서 그런 것이다. 오늘 토론회가 일종의 요식행위나 형식적인 통과의례의 절차가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거제시장과 시민께 호소하기 위해 발언을 신청했다. 20여 만평의 아름다운 고현바다를 매립하려고 한다.

시내 중심가에 붙어있는 바다이다. 바다매립의 목적이 항만기능 확대와 재배치, 항만 관광시설 조성, 도시기능 부족, 거제시의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상은 특정 건설업체인 부강종합건설이 바다매립을 해 3000여 세대의 대단위 초고층 아파트와 대단위 상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거제시장은 특정 건설업체를 위해서 고현 앞바다를 없애버리는 반혁명적, 반실효적, 반역사적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의 재산인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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