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등록 암환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가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기존 환자 중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재등록을 받는다.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는 외래·입원진료와 관련 합병증까지 본인이 5%만 부담하는 제도다.

단, 암과 전혀 관련성 없는 타 상병 진료는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암과 관련 없는 타상병의 경우에도 동일의사(외래)·동일진료과목(입원)에서 암과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구분이 어려워 산정특례 대상이다.

재등록대상은 암학회와 외과학회, 내과학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 잔존암·전이암이 있을 경우 △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 수술, 항암·호르몬·방사선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해 복용 중인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

산정특례 대상 환자 중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등록기간 종료 이후에는 전체요양급여비용의 30∼60%(외래), 20%(입원)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례기간이 종료되는 환자는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1부)를 구비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건보공단에 등록 신청(방문·팩스·우편)하거나 요양기관이 대행해 EDI(전자 데이터 교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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