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개정일 : 2017년 6월 14일
이 규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정치와 야합하지 아니하고 자본에 굴복하지 않는 바른언론을 만들어 거제신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거제신문 바른언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 명칭은 거제신문 바른언론 운영위원회라 한다.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거제신문 내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