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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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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언론 운영위원회

거제신문 바른언론 운영위원회 규약

제1차 개정일 : 2017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정치와 야합하지 아니하고 자본에 굴복하지 않는 바른언론을 만들어 거제신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거제신문 바른언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거제신문 바른언론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3조 (설치)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거제신문 내에 둔다.

제4조 (구성)

  1. 위원회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거제신문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위원은 위촉패 수여와 함께 위촉사실을 거제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중 5인
    • 편집국 총회가 추천하는 자 중 5인
    • 공개 모집된 시민 중 7인
    • 독자위원회 위원 중 2인
    • 발행인과 편집국장, 총무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임원으로 선출한다.
  4. 위원회의 간사는 당연직 총무이사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