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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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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신문 상조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거제신문 상조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각 개인의 소득 증가와 보다 앞선 삶을 창출하는데 뜻이 있으며, 특히 개인과 회사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1조(자격)

현재 거제신문사에 근무하며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3개월 이상 출근하는 자)

제2조 (회비)

  • 본 회의 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하며 입회비는 없다.
  • (특별회비) 경·조 사 및 각종 모임·대회 시 경비 충당이 필요할 때 임원진의 결의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출한다.

제3조 (의무)

  • 회원은 신분상의 변동이나 불참사유가 발생 시 그 사유를 고지 또는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한다.
  • 회원은 회칙에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탈퇴 시 일체의 회비를 반환할 수 없다.
  • 상조회 공청회는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제반경비 회의 운영상에 따른다.

제3장 임원단

제1조(구성)

  •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거제신문사 상조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을 관장하며 운영에 대한 제반 책임을 진다.
  • 총무는 회장의 본회운영에 대한 실무를 보좌하며 재정사무를 3개월에 한 번 모든 회원들에게 집행내역을 알린다.

제2조(임원 선출)

본 회 회장과 총무는 거제신문 편집국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조(임원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총회의결에 따라 재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발생시 결원발생 후월에 보선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제4장 회 의

제1조(모임)

  • 본 회의 모임은 3개월에 한 번 모여 회의를 개최한다.
  • 월 1회 직원 회식 시 상조회비에서 지출한다. 회사 5만원 부담

제2조(총회의결 사항)

  • 다음 각 사항이 있을 때 본회의 의결을 열어야 한다.
  • 회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
  • 임원의 선임과 해임 시
  • 사업계획, 결산보고 및 향후 방한 논의 시
  • 본 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사 업

제1조

  • 회원 또는 배우자(직계가족·양가부모) 한해서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
  • 경·조사 시 10만원 상당 금액 지출
  • 문병 및 기타 10만원 상당 지출(10일 이상 입원 시)
  • 본 회는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임원진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 본 회에서 모인 회비는 거제신문 봉사회 운영경비로 활용한다.

- 부 칙 -
이 회칙은 2013년 3월 10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