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 유공자로 보훈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예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국민연금법에서의 다른 공적연금이란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연금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훈연금을 받고 계신분은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 650-8150.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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