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합니다.

또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1년 6개월 경과일부터 지급합니다.

처음 장애 심사시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60세이전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 650-8510,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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