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마흔(69년 생)이다. 국민연금에서 보내 준 안내문에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써 있다. 만 60세부터 받는 것 아닌가?

A: 현재는 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지만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년씩 연장되므로 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는다.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는 52년 이전 출생한 사람에 한한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등 우리 사회가 점차적으로 고령화됨에 따라 98년 연금수령연령을 상향한ㄴ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52년 이전 출생은 60세, 53~56년 61세, 57년~60년 62세, 61년~64년 63세, 65년~68년 64세, 69년 이후는 65세다.

노령연금은 생존해 있는 동안 계속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79세로 10년 전인 98년보다 5년 정도 늘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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