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8월20일까지…연근해어선·어항구역 방치어구 집중 점검

창원해양경찰서는 어선어업 성어기 및 하절기 태풍내습을 대비해 오는 30일부터 8월20일까지 지역내 어선·어항 구역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점검에 나선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선박 기인 해양오염사고 11건중 어선에 의한 사고는 6건으로 55%를 차지했으며, 빈번한 해양활동이 이뤄지는 하절기에 해양오염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창원해경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선저폐수·폐유·폐기물 등 오염물질 적법 처리실태와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치 초과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 이 기간동안 지역내 국가어항 2개소와 지방어항 4개소에 대한 무단방치 폐어구 등 실태조사 및 어업인 대상 폐어구 인식개선 리플릿 배부 등 홍보활동도 벌인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번 어선 해양오염사고 예방점검은 어선 발생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예방과 폐어구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해양종사자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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