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9월16일 경계설정 및 토지 관련 현장 상담

거제시는 토지소유자의 고령화 및 폭염을 고려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8월부터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8월2일부터 9월16일까지 지세포지구·산전지구·수월지구·해명지구·황포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면·동사무소와 마을회관에 현장상담실을 설치해 경계설정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특별조치법·지적·도로명주소 등 토지행정에 대한 민원상담도 병행해 주민들의 민원해소에도 나선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상담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거제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및 토지행정 관련 상담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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