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시의원 5분 자유발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조직개편을 골자로 한 정관과 규정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조직개편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현재 비상근·무보수 이사장을 상근·유급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공무원4급 4호봉에 해당하는 4906만7000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대신 사무국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관과 규정을 개정했다.

재단은 조직규모 대비 과다한 관리자를 조정해 실무인력을 보강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최 의원은 지금까지 이사장과 사무국장 2명의 최소한의 관리자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에서 조직규모 대비 과다한 관리자를 조정하고 실무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폐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을 상근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주장도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했다. 이전 이사장들과 같이 비상근·무보수로 거제시 복지향상을 위해 기꺼이 책임경영 할 선량한 시민들이 많고, 이사장과 사무국장의 자격 기준을 비교해보면 재단을 위해 누가 더 필요한지 명확해진다고 강조했다.

또 이사장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이미 임명된 8명의 비상임 이사 중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만약 현 이사장이 비상임 이사 지원을 통해 차기 이사장이 된다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현 이사장인 점을 들며, 이사장 본인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본인을 심사할 임원추천위원회를 본인이 구성하게 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비상임 이사로 임명돼 이사장에 지원한다면 이는 본인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폐지한 것으로 그동안의 봉사와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희망복지재단의 정관과 규정의 개정은 거제시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거제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직개편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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