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의 항소가 기각, 1심에서 받은 150만원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 16일 오전에 열린 항소심은 문 위원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함께 기소된 A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 질문에 대해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논리와 경험칙상 구체적으로 공포한 것으로 보고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문 위원장은 대법 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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