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재 거제경찰서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장

손호재 거제경찰서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장/거제대학교 교수
손호재 거제경찰서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장/거제대학교 교수

경찰청의 시민청문관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19년도 버닝썬클럽 사건이 계기가 됐다. 경찰이 범죄에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제도가 만들어져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 제도가 앞으로 정착단계를 넘어 활성화 돼 새로운 자치경찰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그럴 경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국가 기관으로 더욱 건강한 미래를 확립하고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청문관 제도의 첫 번째 특징은 경찰조직과 시민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이 크게 열려 있다는 것이다. 지역 경찰과 지역 주민이 지역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그에 따라 경찰 행정의 청렴과 인권 향상을 위해 경찰 내부의 적절한 감사와 감찰 활동이 강화된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내·외부 신고자 접수 및 보호 업무까지 원활히 처리하게 된다.

두 번째 특징은 시민과 경찰조직의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의 문제점을 기관장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경찰조직에 대한 외부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해 대응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자료요구권도 같은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시민청문관 제도는 그동안 있었던 외부 인사들에 의한 위원회 조직과 달리 국가조직 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다. 이 또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근간으로 그동안 내부 감사 및 자체 자정기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2021년 7월1일부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청문관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조직 내에 시민청문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시민청문관의 업무처리를 매우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조직의 지원도 필수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부족한 시민청문관을 빠른 시간 내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재정적 협조가 필요하다.

두 번째, 경찰조직 내에 이미 존재하는 반부패협의회 등과 같은 유사 조직과의 업무협조 및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확립돼 정확한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 세 번째,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 매뉴얼 점검이 요구되고, 필요할 경우 내용 개정이 이번 기회에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 현재까지 일반 시민은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리 등을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제보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민원인의 보호 방법을 명확하게 공지해 시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시민청문관 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출입 외부인의 보호와 함께 출입의 원활함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개방적인 시민청문관 사무실 환경을 구축할 것을 추천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경찰 직원 간에 야기됐던 잘못된 온정주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의 경찰로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조직의 투명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또 그 반대로 외부의 부당한 도전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시민청문관 제도가 활성화되고 올바르게 정착돼, 최고의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난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고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 본연의 직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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