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저소득 장애인→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1인당 월 최대 8만원 이내…8개월 동안 지원

경상남도는 오는 8월부터 만12세~64세 기초생활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하던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만19세~만64세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체육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인당 월 최대 8만원(연간 8개월)의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거제시를 비롯해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양산시, 남해·거창군 등 경남 10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시·군별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태권도·수영·헬스·탁구 등 다양한 종목의 강좌를 신청할 수 있다.

스포츠 수강료 지원 외에도 농·어촌 등 도서벽지 시설부족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의 단기 스포츠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도 상시 모집하고 있다. 공공 체육시설 및 민간체육시설·사회복지관 등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시설등록 및 웹가맹점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 김창덕 체육지원과장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는 만큼 더 많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가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체육시설이 가맹시설로 등록돼 장애인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육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