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사전고지 의무화 신설

전 재산을 기부하고도 세금 체납을 이유로 재산이 압류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례와 같이, 탈세 의도가 없으나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생기는 선의의 공익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거제시)은 세무서장 등 관할관청이 증여세가 사후에 부과되는 요건을 공익법인에 미리 통보하도록 고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YS 사례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받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자 대부분이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다 3년 경과 기간이 다 돼서야 인지하다 보니 부동산 등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탈세 의도가 없음에도 법적 요건을 알지 못해 사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런 경우다. 김 전 대통령은 2010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상도동 사저와 거제도 땅·멸치어장 등 전 재산 60억원을 사회에 환원해 김영삼도서관을 건립했다.

그러나 건립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공사가 준공예정일보다 8년이 지연됐고, 부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도서관은 동작구청에 기부채납된 상태다. 당초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 재산 60억원의 절반 규모인 30억원이 과세로 통보됐다. 조정절차를 통해 지난 3월 2억여원의 증여세 부과와 5월 거제의 조상 묘소가 압류됐다.

이밖에도 실제 3년내 기부 재산을 처분·사용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거액의 증여세를 맞는 경우가 허다하며, 실제 시간에 쫓기다 헐값에 주식을 파는 공익재단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후 부과요건을 관할 세무서장이 적극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 함으로써, 과세 관청의 적극적 행정을 통해 공익법인이 해당 요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정함으로써 민주주의 교육의 장을 만들어 후학을 양성하고자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숭고한 뜻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한 의도의 공익기부와 사회 환원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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