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지역언론연대, 미디어바우처법 제정방향 토론회 개최
정부광고 기준 제대로 세워 지역언론사 배당 필요

서울 이룸센터에서 지역언론사 대표와 김승원 국회의원이 미디어바우처법 제정방향 토론회 모습

원칙과 기준이 없는 정부·지자체 광고의 막무가내식 집행으로 지역신문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디어바우처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이영아)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이룸센터에서 '독과점 언론시장 개선과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방향' 에 대해 세미나가 열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거제신문을 비롯해 전국 주간신문 구성원 50명이 참석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실 주최로 바른지역언론연대와 지역신문발전기금 주간지 우선지원선정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오원집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선정사협의회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정부광고와 연계한 미디어 바우처법과 관련해 '미디어 바우처'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나 이를 정부광고와 연계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지역언론연대 이영아 회장은 발제에서 △한해 조선일보 정부광고 70억원 △한해 지역신문발전기금 70개 지역주간지 70억원(직접지원사업 30억원) △지역주간지 전국일간지 독과점과  사이비언론의 난립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아 회장은 “미디어바우처는 시군단위 지역주간신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쓰여야 한다”며 “소수 전국지가 언론시장을 독과점하는 중앙집권체제를 벗어나 다수 지역신문을 통한 언론시장 다원화에 기여하는 자치분권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광고 배정에 기준이 되는 한국ABC협회 부수공인제도는 신뢰도가 이미 바닥을 쳤으며 지자체가 광고 집행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자체 광고의 위탁기능이 거의 없이 거치는 절차임에도 위탁수수료를 가져간다. 이것으로 마련된 기금은 전국지와 일부 지방일간지에 집중되며 지역주간지에는 거의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승원 의원의 입법안대로 할 경우 전국일간지와 인터넷신문이 미디어바우처 역시 독점하면서 당초 취지대로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디어바우처 대상은 발행주기 준수와 자체생산기사 50%이상, 최저임금 4대보험 적용 등을 갖춘 언론사로서 후원비율을 전국지·전문지 20%, 지방지 30%, 지역지 50%로 해야하는 쿼터제를 적용을 해야할 것”을 주문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법안에 대해 “연간 정부광고비 1조800여억원 중 8400억원을 18세이상 국민 4200만명에게 1인당 2만원씩 제공하자는 내용이다”며 “이것으로 국민이 직접 좋은 언론과 사이비 언론을 가리고 권력과 자본의 부조리·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기사, 공동체의 미래를 다루는 기사, 지역의 미담 사례 등 바우처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조·중·동 등 주요 전국일간지의 경우 바우처를 0.5%(8400억원 기준 최대 42억원)으로 상한선을 두었는데 현재보다 절반으로 떨어진다”며 “지역마다 일정 비율의 지역 기사를 노출하도록 포털과 제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호 한국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언론의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되지만 기존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며 “KBS가 수신료를 올리기로 결정한 만큼 올린 비율의 일정부분도 이 재원으로 활용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이 토론회 발제 발표 모습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은 “미디어바우처법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이너스 바우처’로 이 법안은 정부 광고와 미디어바우처가 연계되면서 혼재되어 있어 어떤 효과가 날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좋은 기사라고 하면 탐사기획보도를 말하는데 사회부·정치부기자에게 해당 수당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 문화부·사진기자 등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스포츠기사에 대해 무한클릭했을 때의 상황에 대한 염려 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세미나 대표 질의에 대해 요약했다.

= 지난 5월 김승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디어 바우처법’이란?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광고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 각 시민에게 자신이 지원코자 하는 언론사에 제공할 수 있는 증표인 ‘미디어바우처’와 비선호 의사표시에 쓰는 증표인 ‘마이너스바우처’를 지급하고 언론사를 평가하도록 한 제도다. 이것으로 언론사마다 바우처 최종 산정 결과에 맞춰 정부광고비를 배분한다

= 미디어 바우처 전 언론주권자 배당 논의
언론주권자 배당은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언론인과 언론사 지원에만 쓸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아이디어로 1인당 1년에 10만원의 쿠폰을 지급하면 약 4조원의 예산을이 필요하다. 후원하지 않는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고 기사 후원금액은 언론인과 언론사에 일정비율로 나눠 지급한다. 지난 2019년 3월 경기도의회가 발주하고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경기도 언론공공성확대를 위한 언론기본소득 실현방안' 보고서에서는 경기도 공보비 일부를 활용해 3년간 시범사업을 제한했으며 한명의 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플랫폼은 직접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거나 포털과 제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미디어 바우처 해외사례?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의 지난해 미디어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시카고대학 조지 스티글러 경제국가연구소 산하 디지털 플랫폼 연구위원회는 지난 2019년 디지털 환경에서 저널리즘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미디어바우처를 제안했다. 미국 재무부가 성인 1인당 연간 50달러(약 6만원)의 바우처를 발행하면 원하는 언론사에 5달러씩 10회에 나눠 기부하는 식이다.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언론사는 △1인 이상 정규직 언론인 고용 △공적 관심의 뉴스 생산 △투명한 경영공시 △윤리강령 준수라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바우처 기부는 특정 언론사에 집중될 수 없으며, 1개 언론사가 전체 바우처 금액의 1%를 초과해 받을 수 없다. 할당을 받았지만 기부하지 않고 남은 바우처의 경우 다른 시민들이 기부한 바우처 비율에 맞춰 일괄 재분배할 수 있다. 바우처 기부자는 익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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