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대표 발의

옥은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3)은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학대아동 인권 향상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은 이장·어업인·주민·수협 관계자 등으로부터 해양폐기물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호소와 해양쓰레기로 인한 바다 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

옥 의원은 “비록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철저한 시행이 따라야 한다”며 “해양생태계 보호와 깨끗한 바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옥 의원은 경남도의회에서 경찰·경남도·아동보호 관계자·교수 등을 초청해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후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정책·전문가 제안 등을 반영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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