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진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①권리행사라는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취득시효”와 ②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고, 오늘은 그 중 소멸시효에 관하여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여금 채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도 위 규정에 따라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민법의 다른 규정 혹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법에서는 거래 일방이 상인인 경우 상행위로 보며, 회사는 당연히 상인으로 간주하고 있고(상법 제5조 제2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상법 제64조)고 별도로 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즉, 앞서 말씀 드린 대여금 채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에도, 각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상인이기만 하면 민사시효가 아닌 상사시효가 적용되므로,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민법은 다음과 같은 채권에 대하여는 3년,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제164조). 민법이 별도로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다음의 채권들은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고,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며, 단시간 내에 그 권리관계가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침구·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숙주·교사의 채권

권리자는 위와 같은 채권의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판결 등을 통하여 권리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권리자가 판결,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의해 채권을 확정 받게 되면, 이에 대하여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만약 권리자가 판결 등을 받은 상태에서 10년이 다되어가도록 그 권리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ex.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등), 권리자로서는 위 판결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즉, 10년이 경과하기 전) 해당 판결으로 확정된 권리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다시금 재판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간혹 시효가 완성되기 전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것만으로도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가 완성되기 전 권리자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이것이 의무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도, 이는 민법상 “최고(어떠한 사실을 알림)”의 효력을 가짐에 불과합니다. 권리자로서는 최고 후 6월 내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이후 의무자를 상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유명한 법언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적시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칼럼을 읽으시고 오랜 기간 묵혀둔 채권 등이 생각나신다면, 하루 빨리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더운 여름을 모두들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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